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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앙복지재단 산하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사 채용공고
19-02-13 13:29 18,306회 0건
직원 채용 공고직업재활사.hwp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채용 공고 제2019-9호 

 

사회복지법인 수원중앙복지재단이 수탁․운영하는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2월 13일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1. 채용예정인원 및 지원 자격

채용

분야

채용

인원

고용

형태 

지원자격기준

근무 안내

임용예정일

직업

재활사

(직업

지원팀)

 1

정규직

○직업재활사 or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직업 평가 가능자

○직업재활 관련경력 3년 이내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한 자​

~

(09:00 ~18:00)

 

2019.03.01. 

※ 지원연령 제한 없음

※ 자격요건자격(면허)증은 공고일  현재 유효해야  함.

2.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면접시험일 

최종

합격자 발표

2019. 02.13.(수) ~ 2019. 02.27.(수)

12시 까지

(이메일(swsupport@hanmail.net)

2019. 02. 27.(수)

(면접시험장소공고)​

2019. 02. 28.(목)

14시​(개별연락)

추후공지

※ 채용 관련 사항은 복지관 홈페이지(http://www.suwonrehab.or.kr)에 공고하며,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인별 유선 통보함.

 

3. 제출서류 및 보수기준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해당자)

다​보수 : 당 해년도 정부고시 임금기준 적용

 

  

 

4.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지원자는 지원 자격 기준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접수바람.

나.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간산정은 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사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로 인한 연락불능 등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라. 입사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 3(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2(성범죄자의 경력조회)에 따라 성범죄 조회 후 성범죄경력자의 경우 채용은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3항에 의거하여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됨.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바.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 031-548-5604)으로 연락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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