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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청솔공고 2024-18-2호] 직원 채용 2차 재공고(노인일자리/긴급)
24-12-31 18:34 803회 0건

SK청솔노인복지관

직원채용 2차 재공고(긴급)

 

사회복지법인 수원중앙복지재단이 수원시로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는 SK청솔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근면하고 성실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1231

 

                                                                                                                             SK청솔노인복지관장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구 분

모집인원

응시자격

공통사항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기준에 따른 60세 미만자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 근거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복지법39조의 17 근거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장애인복지법59조의 3 5항 근거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노인일자리 담당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업무 수행 가능자

우대사항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관련 서류 제출)


2. 전형방법 및 일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발령예정일

-서류전형 마감

2025. 1. 7.() 18:00

2025. 1. 9.() 예정

-추후 공지(홈페이지)

2025. 1. 13.

기관의 사정에 따라 면접전형일 및 발령일은 조정될 수 있음.

. 서류심사 : 서류심사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에 한해 모집인원의 3배수를 면접대상 인원으로 지정. , 해당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 면접심사 : 면접심사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최고득점 순으로 채용 확정. , 해당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3. 보수 및 근무조건

. 채용형태 : 계약직

. 근무시간 : ~09:00~18:00, 18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

. 근무기간 : 2025. 1. 13. ~ 2026. 1. 12. 업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능

. 업무내용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업무

- 참여노인 모집, 선발, 교육 및 활동관리 지원

- 매월별 참여자 활동비 지급 및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관련 업무

-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 등

. 보수기준

-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 기준(2,097천원)

- 명절수당 : 기본급의 60%, 2(설과 추석이 속한 달에 지급)

- 사회복지사 자격수당(50천원), 시간외근로수당

- 경기도 처우개선비 월 50천원

 

 

4.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소정 양식) 1

. 자기소개서(소정 양식) 1

. 개인정보활용동의서(소정 양식) 1

입사지원 양식은 우리 기관 홈페이지(https://scsnoin.or.kr) 게시판-채용공고[공지]에서 다운로드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추가 서류 제출

-범죄경력조회회신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 가점항목관련서류(해당자), 신체검사서 등

 

5.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4. 12. 31.() ~ 2025. 1. 7.() 18:00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scaged@hanmail.net)

. 문 의 : SK청솔노인복지관 운영지원과 행정지원팀(031-257-6811)

 

6.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채용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재공고 후 시행 예정.

-재공고 시 자격요건 변경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에 지원부문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기입.

. 이력서에 연락처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자와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 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7.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116항에 따른 것으로,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환 청구 및 반환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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