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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청솔공고 2024-18-1호]직원 채용 재공고(응급관리요원 휴직대체인력)
24-12-09 19:43 727회 0건

SK청솔노인복지관

직원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수원중앙복지재단이 수원시로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는 SK청솔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근면하고 성실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129

 

SK청솔노인복지관장

구 분

모집인원

응시자격

공통사항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기준에 따른 60세 미만자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 근거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복지법39조의 17 근거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장애인복지법59조의 3 5항 근거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응급관리요원

휴직대체인력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등 업무수행 가능자

안전확인을 위한 공휴일·주말 로테이션 근무 가능자(1~2)

-별도 추가 수당 지급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우대사항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전산·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노인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대인서비스 제공 업무에 대한

경력 2년 이상인 자 우대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관련 서류 제출)

 

2. 전형방법 및 일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발령예정일

-서류전형 마감 :

2024. 12. 24.() 18:00

-추후 공지(홈페이지)

-추후 공지(홈페이지)

-2025. 1. 1.

기관의 사정에 따라 면접전형일 및 발령일은 조정될 수 있음.

 

3. 보수 및 근무조건

. 채용형태 : 계약직

. 근무시간

- 5(~) 8시간 근무(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업무 특성 상 안전확인을 위한 공휴일주말 로테이션 근무(명절 포함)

공휴일주말 근무 가능자만 응시

. 근무기간 : 2025. 1. 1. ~ 2025. 9. 30.

. 업무내용 : 독거노인 상담 및 응급기기 관리, 시스템 관리 등

. 보수기준

- 당해연도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수행인력 급여 기준 준용

2024년 기준 기본급 월 2,060,740

경력에 따라 보수에 추가 지급액(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 수행한 경우만 인정)

·(1년 이상 3년 미만) 35,600, (3년 이상 6년 미만) 71,200, (6년 이상) 106,800

-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월 최대 10시간 이내)

- 휴일근로수당

- 경기도 처우개선비 월 50천원

 

 

4.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소정 양식) 1

. 자기소개서(소정 양식) 1

. 개인정보활용동의서(소정 양식) 1

입사지원 양식은 우리 기관 홈페이지(https://scsnoin.or.kr) 게시판-채용공고[공지]에서 다운로드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추가 서류 제출

-범죄경력조회회신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 가점항목관련서류(해당자), 신체검사서 등

 

5.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4. 12. 9.() ~ 2024. 12. 24.() 18:00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scaged@hanmail.net)

. 문 의 : SK청솔노인복지관 운영지원과 행정지원팀(031-257-6811)

 

6.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채용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재공고 후 시행 예정.

-재공고 시 자격요건 변경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에 지원부문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기입.

. 이력서에 연락처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자와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 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7.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116항에 따른 것으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환 청구 및 반환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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